2단계 재정분권 완성… ‘국민비서’ 가입자 1393만명 돌파

강국진 기자
수정 2021-12-31 01:48
입력 2021-12-30 17:32
숫자로 보는 2021년 정부 행정
지방소멸 대응 10조… 89곳 인구감소 지정
중대본 회의 245회… 안전신문고 480만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했다. 이들 법안으로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특례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도 구체화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어졌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국회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조원 규모로 조성해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하게 된다.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018년 1000억원 규모에서 올해는 20조원 규모까지 늘어났다. 내년에는 30조원까지 늘어난다. 지역일자리는 2018년 3만 8000명 규모에서 올해는 15만명 규모로 증가했다.
올해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이 49만건이나 됐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간접지원 항목을 확대해 실질적인 재난복구를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내년에는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전신문고 신고건수는 역대 최다인 480만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안내를 해 주는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국민비서’ 가입자가 1393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두 245회나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중대본 2본부로서 범정부 지원을 총괄했다.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도입된 전국 단일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에 따라 333개 기관이 실시간으로 연결됐다. 디지털정부 확산에 따라 클라우드로 전환된 정보시스템은 430개에 이른다.
지방행정·안전과 관련해 올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 제·개정안은 55건이었다. 보행안전법, 재난안전법, 풍수해보험법, 유도선법 등이 대표적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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