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에 이현재·노지은씨 위촉

강국진 기자
수정 2022-02-04 15:00
입력 2022-02-04 15:00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는 지난해 870건으로 전년(431건)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강국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