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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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수정 2022-03-15 13:47
입력 2022-03-15 13:47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16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조폐공사 등 운영대행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작년에는 2020년보다 77% 증가한 23조 6000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발행액이 늘면서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사들이거나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하는 등 부정행위도 발생하면서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212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이 중 14곳에 과태료 8000만원을, 88곳에에는 7000만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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