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차단…업추비 사적 사용 금지

박승기 기자
수정 2022-12-21 11:25
입력 2022-12-21 11:25
권익위, 79개 기초지자체 등 부패영향평가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 개선사항 권고
공무직 채용시 서류 및 면접 절차 등 진행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질 않는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진다. 출장비 부정수령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가산징수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평가 결과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기준 미비로 형식에 그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더라도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도 확인됐다.
근무지 내(12㎞ 미만) 출장에도 교통비 외의 식비를 1일 최대 4만 5000원까지 지급하거나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출장비를 정액 지급해 허위출장 및 부정수령을 유발했다.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를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나 ‘의무’가 아니다보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위는 해외출장 필요성·시기 적시성·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으면 출장을 제한하도록 개선토록 했다.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한 교통비·식비 지급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비 지급하도록 했다.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수령에 대해서는 부정수령액의 5배까지 가산징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업무추진비는 1회 1인당 3만원 이하로 제한하며 심야시간과 동료의원 간 식사 등 사적 사용을 못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의 품위유지·청렴·회피의무 위반 등도 징계대상 비위에 추가를 제안했다.
지자체의 부패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공무직 채용에 서류전형·면접을 의무화하고, 관리자인 5급 이상 공무원은 지방제 징수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적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5년 의무운행기간’ 설정 및 경쟁계약을 통한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행정편의, 진입장벽, 주민 권리·의무 제한 등을 유발하는 10개의 규제혁신과제도 통보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년 이후에는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16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지방 토착비리나 관행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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