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등 170곳 신규 보통교부세 66조

이은주 기자
수정 2023-01-04 06:09
입력 2023-01-03 20:44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 보통교부세 예산 66조 6000억원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을 확정하고 전국 지자체 170곳에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비용이다.
올해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전국 자치단체의 총수요는 147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1% 늘었다. 전년 대비 산업경제비는 56.6%(2조 3000억원), 보건사회복지비는 30.5%(1조 7000억원)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수요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올해 지자체가 영아 수당 등 아동 지원, 노인 지원, 지역산업 지원, 감염병 대응, 지역 개발 등에 적극 투자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올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통교부세를 받는 자치단체는 지난해 166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늘어난다. 지자체 유형별 배분 결과를 보면 시에 25조 9000억원(38.8%), 군 21조 6000억원(32.5%), 도 11조 1000억원(16.6%), 광역시 8조 1000억원(12.1%)이 돌아갔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해 활용하며, 상세한 산정 내역은 오는 2월 말 ‘지방재정365’에 공개된다.
이은주 기자
2023-0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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