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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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3-01-04 13:13
입력 2023-01-04 13:13

개선방안 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에 권고
휴가일수 명시하지 않아 연구와 학업 병행
휴가 일수 6.4일로 전문연구요원과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이 일정 수준의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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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연구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신문DB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연구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신문DB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일 학생연구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개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내 산·학·연 협력기구에 대해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라 지난해부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정해 학생연구자의 건강과 휴식 보장토록 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결과 최소 휴가 일수를 명시하지 않아 학생연구자의 휴가 보장이 어려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휴식과 휴일도 없이 연구와 학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카이스트 대학원의 ‘연구환경실태조사’ 결과 학생연구자가 사용하는 실제 휴가 일수는 6.4일에 불과했다. 앞서 2019년 10월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일부 연구실은 휴가가 없어 연간 15일을 보장받는 전문연구요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 등 근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대학(원)생들이 ‘깜깜이’ 지원하는 현상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대학(원)생 교육·연구 관련 고충청취 간담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학 연구실별로 일정 일수 이상 학생연구자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휴가 일수, 출퇴근 정보 등을 투명하게 제공토록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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