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민간 인재 유치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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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수정 2023-07-11 06:25
입력 2023-07-10 18:24

4급 이상 임기제 대상 유연성 제고
9→3급 승진 최저 근무도 5년 단축
“장관보다 높은 연봉,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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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동작구 공무원시험학원 에듀윌 대방에서 열린 2018년 9급 공무원 합격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2017. 11.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일 서울 동작구 공무원시험학원 에듀윌 대방에서 열린 2018년 9급 공무원 합격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2017. 11.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각 부처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의 분야는 인사처와의 사전 협의도 없앤다.

지금까지는 기본 연봉 150%(의사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 책정 시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연봉 상한 폐지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민간 전문가 채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사처는 부처별 수요를 살펴 정보기술(IT), 통상 등 다른 분야로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운영하다가 5급 이하까지 조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기관, 지역, 유사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절차는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현행 보직 관리 기준과 승진 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에 대한 부처별 자율 판단 범위를 확대한다.

이은주 기자
2023-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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