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618억… 작년보다 22.4% ‘껑충’

이현정 기자
수정 2023-12-08 06:32
입력 2023-12-08 00:21
권익위, 308개 공공기관 실태조사
산업·중기 R&D 환수액 6배 증가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재 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반기에만 제재부가금을 포함한 부정수급액 618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505억원)보다 22.4% 늘었다. 제재부과금은 부정이익가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환수액은 31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환수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8%로 적지만 지난해 상반기(5억 1000만원)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해 전 분야를 통틀어 증가 폭이 가장 가팔랐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연구자를 등록해 연구개발비를 타낸 사례,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가져간 사례 등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런 사례들로 전체 환수액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커졌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부 기관들의 부정수급 사례를 문제 삼아 내년도 R&D 예산을 일괄 삭감하기도 했다.
사회복지 분야 환수 금액은 342억 1000만원(82%)으로 덩치가 가장 컸지만 지난해보다 6.2% 줄었다. 사회복지에서도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분야 부정수급 환수액이 55%로 절반을 넘겼고 고용안정장려금,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33%를 차지했다.
3위는 통신 분야였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신청한 사례를 적발해 8억 9200만원을 환수했다. 8억 5700만원을 환수한 교육 분야에선 지역아동센터 등록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유류비를 청구해 꿀꺽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현정 기자
2023-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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