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업무수당 11종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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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05 00:00
입력 2010-01-05 00:00
이달부터 공무원의 각종 수당 지급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또 고위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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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4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등이 의결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의 인건비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달부터 한 사람에게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지급된다. 또 공무원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각 기관 급여담당자가 매월 한 차례 가족수당 수령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확인하도록 해 부당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연구업무수당, 안전관리수당 등 28종에 이르는 특수업무수당은 11종으로 축소했다.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도 84개 직무에서 45개 직무로 조정했다.

또 신규 채용하는 고위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책정범위를 상향 조정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무원은 하한액(4852만 5000원) 대비 연봉 책정기준을 120%(5822만 9000원)에서 140%(6793만 5000원)로 높였다. 계약직도 직급별로 기준연봉에 비해 130%에서 1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때 해당월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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