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금통위회의 참석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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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08 00:00
입력 2010-01-08 00:00
정부가 정책공조 차원에서 매달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열석 발언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은은 독립성 훼손 우려와 함께 장기적 안목의 금리정책이 왜곡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 정부의 ‘관치 부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은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정부가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들이댔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재정부 차관이 이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를 관행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통위에 참석했다.”면서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공조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은행법 제91조는 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른바 ‘열석 발언권’으로 금통위가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한 사례는 1998년 4월9일, 99년 1월7일과 1월28일, 99년 6월3일 등 4차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재정부 차관의 회의 참석과는 별개로 금통위원들의 논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걱정스러운 것은 출구전략을 앞둔 상황에서 금리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한은의 기본인 독립성을 떠나 장기적 안목의 금리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유영규 임일영기자 whoami@seoul.co.kr
2010-0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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