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한번에 5일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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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11 00:23
입력 2010-01-11 00:00

행안부, 휴가활성화안 마련… 월 2회이상도 허용

앞으로 공무원은 한 번에 5일간 연가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한 달에 두 번 이상 연가를 쓰는 것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월례휴가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은 1년 평균 20일 정도의 연가를 갈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일수는 6일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연가보상비로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돈만 해도 연평균 66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먼저 공무원들이 매 분기 의무적으로 ‘연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부서장에게는 부하 직원들의 연가가 특정 일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맡겼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했던 연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일정을 변경해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원하면 한 번에 최대 5일까지 연가를 갈 수 있게 하고, 월 2회 이상 쓰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행안부는 이번 공무원 휴가 활성화방안이 제대로 진행되면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휴가 중인 공무원은 관광을 가거나 레저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4·4분기에도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월평균 연가 사용인원이 34%가량(1만 6783명→2만 2461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상사 또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할 것”이라며 “여가를 건강관리와 자기 개발에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부서장급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할 때 부하 직원들의 연가 사용 실적을 지표화해 반영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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