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시간 단위로 결정
수정 2010-01-12 00:54
입력 2010-01-12 00:00
노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은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근로시간 면제 사유를 고려해 노조 업무 종사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시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타임오프 시간을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상한선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타임오프 적용 대상자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많은 근로자가 타임오프 시간을 쪼개 쓰며 노조업무를 할 수 있어 사업장 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또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의 자격요건도 명시했다. 심의위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각 5명)은 전국 규모의 노동·경영자 단체가 추천한 전·현직 임원이나 노동 전문가 중에서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5명)은 노동 관련 전공자 가운데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심의위는 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타임오프 상한선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내년 7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명시됐다. 사업장 내 특정 노조가 사용자에 교섭요구(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를 하면 사용자는 이 같은 사실을 7일간 공고해 다른 노조의 교섭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 교섭 참여 노조가 확정되면 이 사실 또한 3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동교섭대표는 이의가 없으면 과반수 노조가 맡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조끼리 14일 이내에 교섭대표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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