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100만 통합시에 광역단체 권한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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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13 00:42
입력 2010-01-13 00:00
행정구역 통합으로 주민 100만명 이상이 되면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일부 부여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을 넘는 통합시의 시장에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을 부여하게 된다.

또 21~50층, 연면적 20만㎡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도(道)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해 통합시장이 자율적으로 건축 허가를 하도록 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부시장도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도 인구 규모나 지역 특성에 맞춰 충원 가능해진다.

특히 통합 자치단체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기존 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정·재정상 지원 혜택을 유지하고 통합 이전 각각의 지자체가 받던 교부세도 5년간 보장 받는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출범하는 통합 지자체에 적용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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