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멋대로… 못믿을 부담금 부과
수정 2010-01-15 00:12
입력 2010-01-15 00:00
이의신청, 환급가산금률 등 납부자 권리를 담보할 세부 규정은 뒷전이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과 관련 없는 공영주차장, 동사무소 등을 기부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14일 부담금 등의 부과·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이의신청 규정 등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14개 부담금은 이의신청 규정 자체가 없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과대상과 부과요율이 법률에 규정돼 있을 때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담금은 부담금이 늘어도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
총 101가지 부담금 중 하위 법령에 부과대상이 명시된 부담금은 27개, 부과요율이 명시된 경우는 88개다. 환경부 등 10개 부처는 2002~2008년 동안 재활용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을 늘리거나 요율을 올리면서 심의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민이 더 낸 부담금은 8507억원 이상이다. 일부 부담금이 지난해 규정이 바뀌어 증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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