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공무원 임용기간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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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19 00:20
입력 2010-01-19 00:00
여성부 등 일부 부처가 올해부터 도입할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한 기간이 사라진다. 또 지방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을 연장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채용 시 교정시력 기준도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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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규제개혁 과제’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해 현행 최장 3년으로 제한된 시간제 공무원 근무 허용 기간을 폐지한다.

시간제 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주 40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해도 고용을 보장하고, 일한 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과거 통계청과 법무부 산하 교도소, 경찰병원 등이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한 적이 있고, 중앙부처 중에서는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올해부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간제 공무원에는 대부분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3년이라는 근무 허용 기간은 너무 짧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공조직의 탄력적 인사제도 운용을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임용된 지 5년 이하인 지방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기간을 연장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도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각 기관 공무원의 인사교류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8급으로 공무원에 신규 채용된 경우도 7·9급과 마찬가지로 시험 합격 후 1년 뒤에는 별도 정원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은 현행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오는 3월까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을 개정, 주무 부처가 책임운영기관장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또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은 기관장이 결정케 하고, 주무 장관은 이를 승인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총 4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법령 개정 등의 작업을 거치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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