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수정 2010-01-26 00:40
입력 2010-01-26 00:00
내진보강땐 지방세 감면
먼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3층 이상(또는 연면적 1000㎡)인 건축물에 한정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사실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요 시설물 내진율이 학교 13.2%, 병원 89.7%인 점을 감안, 기존 공공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도 본격 추진된다.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아이티 지진 당시 교도소 붕괴로 죄수들이 탈주해 사회문제화된 점을 감안해 교도소 등 교정시설도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교시설의 건축물(내진 관련) 중요도를 기존의 ‘중요도 1’에서 ‘중요도 특’으로 상향해 내진설계를 강화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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