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신고자 신분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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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26 00:40
입력 2010-01-26 00:00

행안부, 신변보호·보복금지 등 조치 마련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자치단체의 공직비리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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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부패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장치, 보복행위 금지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각 시·도에 우선통보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자체의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신고자는 불이익처분을 당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분보장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이나 신고자의 신분을 암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복행위 금지를 명문화해 신고자가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당하면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통보하고, 감사부서는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12개 시·도가 뇌물수수나 향응접대, 알선·청탁 등 부조리 신고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신고자 보호 장치가 아예 없거나 유명무실한 데다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대상도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그나마 대전, 울산, 강원 등 3개 시·도는 부조리 신고 관련 조례조차 없다.

대구, 인천, 전남, 경남, 제주 등 5개 지자체는 신고자 보호조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999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신설됐으나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 한 줄뿐이다. 부산광역시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는 ‘감사부서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상금 지급실적도 미미하다. 행안부는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출자·출연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부조리를 저지른 경우 이를 신고한 공무원, 일반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지급실적은 서울시와 경기도 두 곳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27건에 총 7500만원, 경기도가 2건 12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방법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다. 부산광역시는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고 6개 시·도는 서면으로만 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는 물론 이메일, 우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액수도 지자체별 최고 1000만~1억원에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은 부패방지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하게 된다. 이미 부산광역시는 최고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신고 비밀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보상금을 본인 명의 계좌를 비롯해 대리인, 현금 등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우선 다음주 중 12개 시·도에 신고자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과 대전 등 3개 시·도에 조례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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