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보훈심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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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1-26 00:40
입력 2010-01-26 00:00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도 유공자 둔갑… 30%만 취소해도 예산 7000억 절감

서울 구로구 6급 공무원 A씨는 친구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잔무를 처리하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 공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자녀교육비 4624만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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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7년 5월 당연 퇴직한 서울시 용산구 B국장은 복역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2000년에 발생한 심근경색이 이유였고 2007년 8월부터 매달 148만원의 장해급여를 받고 있다.

모 교육청 교사 C씨는 제한속도 30㎞ 도로에서 115㎞로 달리다 사고를 당했다.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도 국가유공자가 됐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0대 중과실자와 무면허 운전자 28명이 국가유공자다.

전남 보성군 6급 D씨는 향우회장 모친상 조문 후 술에 취해 왕복 16차로인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였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양급여가 승인됐다는 이유로 공상 국가유공자가 됐다. 무단횡단, 사고 야기 후 도주, 만취운전 차량 동승자 등 ‘도로교통법’을 크게 위반하고도 공상 국가유공자가 된 사례도 13명이나 됐다.

25일 감사원이 밝힌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록 실태는 진정한 국가유공자를 욕되게 할 정도였다. 공직에 있는 동안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병이 악화되면 다 공상 국가유공자였다. 국가보훈처는 1년 이상 재직하던 중 발생한 질병은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거나 공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할 자료가 없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적절하게 등록된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의 30%만 등록이 취소돼도 최소 7000억원의 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감사원이 보훈처를 감사, 공상 국가유공자의 등록 및 심사제도를 개선했으나 법령이 아직도 미흡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한 국가유공자 중 30%가 등록이 취소됐다.

특히 2000년 국가 유공자 인정요건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상이등급 7급까지 포함시키도록 완화시켰지만 보완조치는 없었다. 진행성 질환이었으나 완치돼 복직 또는 재취업한 20명도 계속 간호수당을 받고 있었다. 장해 정도와 상관없이 수혜수준은 모두 같았다. 상이등급 결정을 위한 신체검사 횟수 제한이 없어 몇년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다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중과실의 개념과 판단기준, 공무상 상이의 개념과 종류를 구체화하라고 통보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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