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 ‘국가장’으로 통합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1-26 11:45
입력 2010-01-26 00:00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하는 468개 법률안 중에는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고 임시 공휴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장의기간도 축소하고,장의범위와 행사 주관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잇단 서거를 계기로 국장과 국민장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빚어진 혼선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추진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경하는 한편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한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고칠 방침이다.

 정국 최대 관심사안인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5개 법률안도 내달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내용은 교육.과학.산업 기능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대체하고,법명도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법’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에도 세종시처럼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혁신도시법’,‘기업도시법’,‘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과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 창업·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올해 정부입법의 초점은 저탄소 녹색성장,국격 향상,미래준비,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국민불편법령 개폐,규제개선 등에 맞춰졌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률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는 ‘배출권거래제법’,스마트그리드의 안정적 추진과 핵심기술 개발에 관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이 있다.

 국민이 생활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법령들도 개정된다.

 과징금 등을 잘못 내거나 그 부과처분이 취소돼 행정청이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고금관리법’,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 제재를 완화하는 ‘소방시설공사법’ 등이 대표적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올해는 이명박 정부 3년차로서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G20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입법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