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갈등 증폭
수정 2010-01-28 00:42
입력 2010-01-28 00:00
공무원 잔류 원하는 직원30여명 일방적 지방발령 논란

●복지부, 육아휴직도 보류해 말썽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립의료원 측이 직원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령을 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전보조치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목포병원으로 발령을 받은 한 간호사는 서울에 둔 4세, 9세 자녀의 육아 문제 때문에 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기로 병원 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가 25일 이 간호사에게 ‘휴직 보류’ 통보를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복지부에 휴직 보류 이유를 물었더니 ‘다른 직원들도 함께 지방 발령을 냈는데 육아휴직을 또 내면 곤란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 간호사는 “예고 없는 지방 발령에 아이들을 임시로 친척에게 맡겨놓고 왔는데 육아휴직도 못하면 어쩌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인사과 관계자는 “지방발령 받은 간호사들의 도미노 육아휴직 신청이 불 보듯 뻔한데 무작정 내줄 수 없다는 게 방침이다.”면서 “본부도 육아휴직 대기자가 40~50명이나 되는 마당에 간호사들 편의만 봐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화 직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잔류해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지방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노조위원장은 “의료원이 법인화 이후 직원신분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쉬쉬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잔류 희망자를 예고 없이 지방발령을 내면서 육아휴직도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인사전횡”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위원장 “명백한 인사전횡”
현재 국립의료원 직원 700여명 가운데 공무원 신분 유지를 원하는 직원은 500명 정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질의·회시를 통해 공무원 신분 유지를 원하는 직원은 제한 없이 수용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같은 달 노조 간담회에서 “공무원신분 유지자 수가 정해지면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별도 정원확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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