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연루경찰 소청심사 4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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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03 00:24
입력 2010-02-03 00:00
유흥업소 유착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경찰공무원들이 지난해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소청 건수는 2008년 509건에서 지난해 725건으로 42.4%(216건) 증가했다.

경찰을 포함한 중앙부처 직원 등 국가직 공무원의 전체 소청 건수도 2008년 676건에서 지난해 949건으로 40.4%(273건) 늘어났다.

위원회는 소청심사 대상자들이 크게 늘면서 심사기간이 120일 정도로 법정 기한(접수일로부터 90일)보다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4개월간 매주 수요일에 야간심사(오후 7~10시)를 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심사위원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5명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소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야간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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