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사무 120종 폐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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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03 00:24
입력 2010-02-03 00:00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민원이 6개월 새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감증명이 필요한 민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진행, 120건에 대해 인감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인감이 필요한 민원이 209종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6개월여 만에 60%가 줄어든 것이다.

인감 증명이 필요 없어진 주요 민원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대리 청구하는 민원, 국세 환급금을 대신 받는 민원, 학원설립자 변경 민원 등이다. 이들 민원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등만 제시하면 처리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간 4800만통에 달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이 1000만여통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수료 등 약 460억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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