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공무원4명 편법임용 적발
수정 2010-02-04 00:44
입력 2010-02-04 00:00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200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육감 비서 4명을 지방별정직 6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했다. 이들은 임용 직후 또는 3개월도 안돼 민원상담 등 일반행정업무를 했다. 3년 이상 지나자 모두 일반직 공무원 6~8급으로 특별임용됐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비서관 등으로 한정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되려면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경력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4명은 비서가 아닌 일반행정업무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게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 기간을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일반직 공무원도 특별임용해야만 행정업무가 이뤄질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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