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환근무해야 승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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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04 11:44
입력 2010-02-04 00:00

행안부 입법예고…6~7월 지자체 인사교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4∼6급 공무원들은 인근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한번쯤 근무해야 승진이 빨라지고 급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류 직원에게 인사·보수상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별로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인근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와의 교류 직위를 지정하기로 했다.

 교류자에게는 근무 평정 때 ‘교류 가점’을 줘 승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통근비 추가 부담에 따른 교류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호봉을 올려 보수를 인상하고 성과급도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 교류는 다음달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운영 지침을 마련한 뒤 6∼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인사와 감사,예산,세무,회계,건축 등 지자체 핵심 직급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총 1천960개 보직이 교류 직급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사는 이를테면 서울 강남구의 감사과장 자리가 교류 직위로 지정되면 이 보직에 서울시 직원이나 인근 서초구 또는 송파구 등의 직원이 배치돼 업무를 하고,강남구의 직원 1명이 다른 지자체의 교류 보직으로 옮기는 식으로 이뤄진다.

 교류 직원은 본인의 동의하에 선발해 1∼3년간 타 지자체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2개 자치단체 사이에 맞바꾸거나 여러 자치단체가 교차 배치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게 관행화돼 지자체간 협력 등이 어려웠다”며 “인사교류로 지자체와 공무원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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