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환근무해야 승진 빨라진다
수정 2010-02-04 11:44
입력 2010-02-04 00:00
행안부 입법예고…6~7월 지자체 인사교류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류 직원에게 인사·보수상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별로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인근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와의 교류 직위를 지정하기로 했다.
교류자에게는 근무 평정 때 ‘교류 가점’을 줘 승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통근비 추가 부담에 따른 교류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호봉을 올려 보수를 인상하고 성과급도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 교류는 다음달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운영 지침을 마련한 뒤 6∼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인사와 감사,예산,세무,회계,건축 등 지자체 핵심 직급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총 1천960개 보직이 교류 직급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사는 이를테면 서울 강남구의 감사과장 자리가 교류 직위로 지정되면 이 보직에 서울시 직원이나 인근 서초구 또는 송파구 등의 직원이 배치돼 업무를 하고,강남구의 직원 1명이 다른 지자체의 교류 보직으로 옮기는 식으로 이뤄진다.
교류 직원은 본인의 동의하에 선발해 1∼3년간 타 지자체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2개 자치단체 사이에 맞바꾸거나 여러 자치단체가 교차 배치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게 관행화돼 지자체간 협력 등이 어려웠다”며 “인사교류로 지자체와 공무원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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