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공무원 비리땐 즉시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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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18 00:08
입력 2010-02-18 00:00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적발 즉시 퇴출시키는 서울시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소속 자치구와 산하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반면 청렴 공무원의 자녀는 대학 입학이나 공무원 채용 등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0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한번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만으로도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이 제도를 적용해 지난해에만 11명이 퇴출됐다.

실제 A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4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반면 청렴 공무원 자녀에게는 서울시립대 특별전형이나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임용 등에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최동윤 서울시 감사관은 “가산점을 주기보다는 관련 내용을 면접자료로 제공해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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