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유연근무제 도입] (하) 성공하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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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2-19 00:00
입력 2010-02-19 00:00

인사·공직문화 혁신 필수

‘신분·급여가 보장된 공직사회라면 민간기업보다 유연근무제 정착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사 시스템도, 문화도 싹 갈아치워야 한다.’ 하반기부터 확대 도입될 공무원 유연근무제에 대한 전문가 및 공직사회 내부의 조언이다.

●근무평가·대체인력풀 보완을

18일 중앙부처 한 여성과장은 “장관, 국장 등 간부진에게 수시보고 체계가 일상화된 공무원 조직 특성상 위로 올라갈수록 유연근무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육아휴직조차 망설였던 공무원들에겐 확실한 유인책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과장은 “출퇴근 시간 조절, 주 4일 근무가 일상화되면 대체인력이 필요한 육아휴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기관장, 다른 직원 입장에서도 인력관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눈치보기나 근무 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태홍 일·가족·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근무평가·대체인력뱅크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재택근무 시엔 특히 평가자의 대면관찰이 힘든데 사내정치 소외, 근평 감점 같은 우려를 정부가 나서서 씻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차 출퇴근제의 경우 야근이 보편화된 우리 직장문화상 큰 문제는 없겠지만 대리근무자 등 인력풀 점검도 필요하다. 그는 “대체 인력은 대개 기간, 업무시간이 제한되기 마련인데 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해줘서 공직 인력풀을 대대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결책으로 문강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회장은 캐나다와 포르투갈의 사례를 들었다. 문 회장은 “정부부처별 경영평가지침에 일, 가정양립지수를 도입하거나 캐나다처럼 고용평등감독관 파견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시간제근무 참여비율, 탄력근무제 호응도 등을 실적으로 평가해 직접 실행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승진·경력 불이익 안 줘야

맞벌이 공무원 비율은 전체 공무원의 47.7% 선. 남성중심적인 공직문화를 바꾸는 데 정부가 나서기에 이미 발걸음이 늦었다는 지적이다. 육아기의 여성 공무원들은 일과 육아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해 경력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육아휴직을 놓고 눈치를 봐야 하는 남성 공무원들도 손해를 보긴 마찬가지였다. 현재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정부 중앙부처 인원이 고작 21명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유연근무제에 동참해도 승진, 경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먼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만석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장은 “정부의 방침은 확고한 만큼 홍보부터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재직원 대신보고체제 필요

멀티플레이어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선우 교수는 “직위공유제를 하는 미국처럼 한 직원 부재 시 최소한 보고를 대신해 줄 수 있을 정도의 팀원 간 백업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섹터에서 유연근무제가 먼저 도입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무원, 전문가 모두 이견이 없다. 사기업은 ‘시간제근로=비정규직’이라는 도식이 확고하므로 신분보장이 확실한 정부부문이 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그러나 공직사회도 완충기간이 필요한 만큼 연구, 기획비율이 높은 특허청, 통계청 또는 상징성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에서 먼저 실시한 뒤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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