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 10개청사 시설개선 불가피
수정 2010-02-23 00:24
입력 2010-02-23 00:00
에너지효율화 대책… 2005년 이후 지은 청사도 3등급 이상으로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과소비 자치단체청사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공사나 설계가 진행 중인 10개 청사 중 이미 골조공사에 들어가 설계변경이 어려운 서울시청 등 8개 청사는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공정률 10% 이하인 충남도청(5.5%)과 완주군청(설계완료)은 공사를 중단하고 1등급에 맞게 설계변경을 한 뒤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2005년 이후 신축된 18개 청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에너지효율 등급을 평가해 3등급 미만은 시설 개선을 하도록 했다.
특히 행안부는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용인·성남시청 등에는 대형 유리벽,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에너지등급을 진단의뢰한 서울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설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용인·성남시청은 지난달 에너지효율 평가에서 모두 5등급 미만인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서 “3등급에 맞추려면 전면 재공사를 해야 해 2개 등급(100㎾h/㎡) 이상 올리는 선에서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이전 건립 청사는 가능한 한 신축을 지양하고 리모델링으로 에너지효율을 3등급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되 해당 비용은 2000억원 정도의 청사정비기금 여유분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모든 지자체 청사 에너지 사용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지자체별 비교·분석 결과를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화 정도에 따라 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줄 방침이다. 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 지자체는 감사원·행안부의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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