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고·국회 합의 끝난 연금법개정안 기재부“예산없다” 뒤늦게 제동
수정 2010-02-24 00:36
입력 2010-02-24 00:00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기재부의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여야 합의로 의결했지만, 기재부가 22일 뒤늦게 소위에 참석해 재정 여건이 안 된다며 반대했다. 예산이 들어가는 법안은 기재부가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힘들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 계층의 국민연금 본인부담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한나라당 신상진·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까지 하고, 여야가 합의한 것을 기재부가 뒤집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기재부 담당국장은 “정부 내에서 합의가 안 됐다. 법안 내용을 소위 의결 이후에 들었다.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고 있어 새로운 복지 지출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 업무보고 때는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그는 “(복지부가) 장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협의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했다. 이 문제는 기재부 내 경제정책국, 재정정책국, 예산실에서 담당하는데 (복지부가) 반응이 좋은 쪽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 쪽은 진도가 많이 나가고, 한 쪽은 덜 나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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