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신고센터 가동
수정 2010-03-02 00:52
입력 2010-03-02 00:00
센터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맺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해직자의 노조활동 묵인,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휴직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의 인정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현장 확인 후 개선할 계획이다.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익명으로 이메일(goodnosa@ko rea.kr), 전화(02-2100-3999),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 불법 관행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신고 내용의 진정성이 있거나 시의성이 인정되면 소정의 답례품도 줄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