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앞날·정부대응
수정 2010-03-04 01:36
입력 2010-03-04 00:00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전공노 측은 노동부의 반려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6급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노동부 설명에 대해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총괄권한은 계장이 아닌 과장에게 있고 지자체마다 사정도 달라 노동부가 작위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크다.”고 항변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공노가 구사할 수 있는 후속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동안 확보한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부당 사용 사례 폭로 등이 후속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 납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노조설립신고 불발 등으로 조합원들이 동요하고 있고 집행부도 위축돼 있어 원하는 대로 투쟁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강경파로부터 이번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한 책임론도 예상된다. 강경파는 그동안 설립신고보다는 투쟁을 앞세웠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조합원 총회·총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지도부에 줄곧 힘을 실어준 일반 조합원들이 적잖이 등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공노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전공노의 대응을 봐가면서 후속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에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유를 감안하면 전공노가 추후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로서는 정치색을 띤 공무원노조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공노 조합원의 이탈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전공노가 법외노조를 선언할 경우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전공노 산하에 민공노, 법원노조 소속 등 합법노조원도 포진한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는 별도 고려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공노가 법외 노조를 선언하면 불법단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옛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의 통합단체인 전공노의 법적 성격을 놓고 이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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