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정부비방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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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04 01:36
입력 2010-03-04 00:00

복무규정 개정… 5월부터 집중 단속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공무원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복무규정,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공무원들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해 5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범위를 놓고 공무원 사회에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1차 자율정비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공무원 노조 본부·지부 홈페이지별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위·불법 내용의 게시물을 자진해서 내리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상은 집단·연명 또는 단체 명의의 정부정책 반대나 정책 수립·집행 방해 행위,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 방해,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지자체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사이버 복무위반 행위 교육, 공무원노조의 사이버 활동 상담도 병행된다.

행안부는 계도 기간 중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무원 복무의무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공무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징계 및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300개가 넘는 중앙공무원 노조 홈피는 그동안 복무규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는 행안부와 시·도, 시·군·구가 합동으로 사이버 위·불법 행위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지자체별로 지부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를 1명씩 지정해 점검결과를 수시 보고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해 연중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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