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터 공원화 국가서 전액 지원
수정 2010-03-05 00:24
입력 2010-03-05 00:00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가 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중으로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 절차가 6∼12개월가량 단축돼 민간투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행안부는 또 민간사업자가 반환기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매입 대금을 분납할 수 있게 해 초기 재정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반환기지를 도로·공원으로 활용할 때에는 매입 비용의 일부(60~80%)만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던 것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새 특별법이 시행되면 미군기지 주변지역들이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로 재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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