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민원해결 모범 사례] ‘패스트 트랙’ 가입한 中企보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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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06 00:38
입력 2010-03-06 00:00
경기 안산 시화공단 내 자동차부품 전문 제조업체인 A사는 2008년 6월부터 기업은행에서 구매자금대출(사이클론)을 받아 원자재를 사왔다. 2009년 5월 대출금 만기가 다가와 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니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이 중단돼 만기연장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원자재 구매 자체가 안 되면 부품을 제때 만들지 못하게 돼 경영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느낀 A사는 감사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사이클론과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의 충돌에서 발생한 문제였다.

사이클론은 기업은행과 서울보증보험 간 협약에 의해 서울보증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실행된 것이다. ‘패스트 트랙’은 금융위기 해소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이 공동운영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대출금은 다른 채권은행의 채권보다 우선권을 인정받는다.

서울보증이 ‘패스트 트랙’ 협약대상에서 제외돼 보증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이클론이 ‘패스트 트랙’에 의해 지원된 대출금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따라서 서울보증은 ‘패스트 트랙’에 가입된 기업의 사이클론에 대해서 만기연장을 거부했다.

이 조치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게 될 업체가 174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기업은행, 서울보증, 기보, 신보의 긴밀한 협의가 시작됐다.



기업은행은 서울보증에 할당된 배당금이 ‘패스트 트랙’ 운영지침에 따라 다른 채권은행에 우선 변제될 경우 기업은행이 그 금액을 배상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신보도 보증보험이 보증한 대출금은 ‘패스트 트랙’에 의한 보증부대출보다 우선 상환해도 된다고 회신했다. 서울보증이 보증증권발급을 재개했고 대출도 연장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3-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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