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원스톱 민원 도우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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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08 01:02
입력 2010-03-08 00:00
특허청은 민원 신청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원스톱 민원 도우미 제도’를 정부 부처 최초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민원인이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특허청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 이전에 특허청 에인절도우미의 에인절콜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정확한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질문도 할 수 있다. 민원 회신 후에는 민원인의 불만 및 추가 궁금증 해소를 위해 업무 담당자(행복도우미)의 해피콜 서비스도 이뤄진다. 특허청은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불만 및 궁금증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지식이 부족해 글로 표현하지 못한 아쉬움이나 추가 질문에 따른 불편 등이 사라지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식재산권 분야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상대적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았다.”면서 “고객감동 영역을 특허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한번의 민원신청으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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