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도 이르면 내년 재산등록
수정 2010-03-15 00:22
입력 2010-03-15 00:00
권익위 교육비리 근절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교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장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지금까지는 교육 공무원 가운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만 재산을 신고, 등록해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교장은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사초빙권, 전입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 등 교원 인사권은 물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갖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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