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사상최대
수정 2010-03-17 00:42
입력 2010-03-17 00:00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는 휴직 기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7060명(49.6%) 증가한 2만 1301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또 같은 달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47억 5700만원(46.8%) 증가한 149억 2600만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고용정보원은 최근 정부가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데다 사회적으로도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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