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또는 금품·향응 수수 공무원 새달부터 최고5배 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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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18 00:00
입력 2010-03-18 00:00
다음달 중순부터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수수 금액의 5배를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징계부가금(懲戒附加金)’ 제도를 규정한 ‘개정 국가공무원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수수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리는 제도다. 공직사회의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의 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행안부는 현재 개정법과 관련한 세부 규칙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종전 법이 공무원 비리가 발생해도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는 데다 공금 횡령·유용사건은 미고발 비율이 58.3%에 그치는 등 법적 장치가 미흡했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2006~2008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300만원 이하 금품비리 사건은 41건에 달하지만 이 중 1건만이 형사처벌됐고 수위도 선고유예에 그쳤다. 행안부는 그러나 몰수와 추징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부가금 액수의 일부를 감면해 과잉 처벌을 방지하기로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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