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뱉으면 과태료, 서울시 3만~5만원
수정 2010-03-20 00:42
입력 2010-03-20 00:00

현재 조례는 자치구가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무단투기 행위 대상이 되는 물건을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껌은 그동안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불투명해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에 따라 껌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단속 대상 물건으로 명시하고, 자치구는 담배꽁초 투기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도로에 껌을 뱉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무단투기 과태료 액수는 강남, 용산, 종로 등이 5만원이고 광진, 중랑 등은 3만원이다.
과태료가 2만 5000원인 동작구는 3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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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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