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무 경력도 승진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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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20 00:42
입력 2010-03-20 00:00
앞으로 시간제 근무를 한 공무원은 승진 시 시간제 근무경력을 100% 인정받는다. 또 고위공무원단에만 적용했던 역량평가는 과장급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공직 내 시간제 근무 활성화와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은 근무경력에 100% 반영하도록 해 시간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했다.<서울신문 2월8일자 14면> 1년간 4시간씩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 지금은 승진경력을 6개월만 반영하지만 앞으로는 전 기간 인정한다.

행안부는 향후 시범실시 부처를 지정해 공직사회에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정부적인 단시간 일자리 확충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 2006년 도입 후 고위공무원단에만 실시해 오던 역량평가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와 달리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역량을 설정하고 승진 등에 활용하도록 해 부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당분간 자체 실시가 어려운 부처에선 행안부에 위탁해 역량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각 부처 역량평가 운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주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기관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무분별한 조기교체 및 복귀를 막기로 했다.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차도가 없어 명예퇴직하는 경우에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추서(追敍)해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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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면서 “시간제 근무 활성화 및 역량평가, 파견·휴직 정비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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