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공항 보안검색 불응땐 최고 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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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22 01:16
입력 2010-03-22 00:00
공항에서 보안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항 검색대에서 공항직원이 수행하는 보안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갔다. 또 보안검색 시스템을 갖춘 상용화주가 자체적으로 검색한 화물에 대해서는 공항 검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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