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0개기관 시간제근무 시범실시
수정 2010-03-23 00:32
입력 2010-03-23 00:00
공무원들 ‘일하는 만큼’ 월급 받는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20개 기관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과 정창섭 행안부 제1차관(장관 직무 대행),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간제 근무 시범실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맺는 기관은 총리실과 행안부, 여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부산시, 경기도 등 11개 중앙 행정기관과 9개 지방자치단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다음달부터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허용한다. 시범 운영은 9월까지 계속되며, 총리실은 시범실시 현황을 총괄 점검하고 공직에 시간제 근무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선도한다.
행안부는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며, 각종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여성부는 시범실시 기관의 현장 사례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시간제 근무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행안부 등은 10월 각 기관의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한 뒤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11월부터는 전 부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제 근무는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주당 15∼35시간만 근무하고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 제도다. 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맞벌이 공무원과 여가활용 등에 관심이 많은 신세대 공무원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현재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40%에 달하고 맞벌이 공무원은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고 시간제 근무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영국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52%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고, 미국도 활성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범실시 기관에서 얼마나 시간제 근무가 활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각 기관이 시간제 근무로 할당해야 하는 공무원 비율 등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 최근 여성부가 5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만이 시간제 근무를 원한다고 답했다.
자신이 시간제 근무를 하면 다른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고, 보수가 줄어들거나 승진 시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시간제 근무 경력도 100%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시간제 근무가 효과를 거두면 공무원의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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