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약자 차별’ 세정 개선 통보
수정 2010-03-23 00:32
입력 2010-03-23 00:00
소득 적을수록 분리과세 - 조합 290개 조사 10년 면제
감사원은 22일 세정 신뢰도 개선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이자소득 1230만원만 있는 사람이 낼 세금은 172만 2000원이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52만 2000원으로 120만원이 줄어든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인 132만명 중 분리과세를 할 경우 세금을 덜 내는 사람들의 평균소득은 1230만원이었다. 이자소득 4000만원과 다른 소득 3860만원으로 종합소득 7860만원인 사람이 낼 세금은 분리과세 시 977만원이지만 종합과세 시에는 1278만원이다.
감사원은 선진국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을 배려하기 위해 금융소득분리과세자에게 종합과세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국내 법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단위농협 등 290개 조합법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10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횡령 등 회계비리가 빈번한 조합법인이 세무조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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