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3년내 2번 뇌물수수시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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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23 11:47
입력 2010-03-23 00:00
 건설업자가 건설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 또는 입찰담합 행위로 3년 이내에 2차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수수는 영업정지 대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입찰담합의 경우 3년 이내 2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정부는 또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교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기한을 1개월20일로 연장하고 관세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의 소득에 대해 3년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주택 피해 부분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재난이 발생하기 전 재해 위험이 큰 산간벽지 주택을 미리 옮겨 짓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에너지.자원 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현 국제변호사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에너지.자원협력대사에 지정하는 ‘대외직명대사 지정’ 안건을 의결하는 등 법률공포 35건,법률안 3건,대통령령안 19건,일반안건 4건 등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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