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단기계약공무원 채용 쉽게
수정 2010-03-24 00:24
입력 2010-03-24 00:00
지방공무원규정 일부 개정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지자체가 육아휴직이나 파견근무를 나간 공무원의 결원을 메우기 위해 계약기간 3개월 이내(계약 연장 시 6개월)의 단기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계약직 공무원도 성과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한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총 채용기간 5년 이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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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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