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신호위반 경찰·관용차도 9월부터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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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26 00:00
입력 2010-03-26 00:00
오는 9월부터 개인용 차량뿐 아니라 경찰차와 관용차도 속도나 신호 등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를 경찰차와 관용차, 법인 차량 등 모든 자동차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 차량 운전자에게만 교통법규 위반 때 보험료를 더 물렸으며 정부와 공공기관, 자치단체의 관용차, 경찰차, 일반 기업과 택시회사, 화물업체 등의 법인차량 등은 할증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도 9월부터 1년 단위로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개인 차량처럼 속도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할증하게 된다. 다만 1건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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