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 무상사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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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30 00:40
입력 2010-03-30 00:00
특허청이 국유특허 무상사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활성화에 나섰다.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 국가명의로 출원한 특허로 29일 현재 2085건이 등록됐다.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는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국유특허에 대해 1년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무상사용 기간이 짧아 사용자가 기술이전을 받아 상품화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3-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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