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 15곳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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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30 11:36
입력 2010-03-30 00:00
행정안전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장학재단 등 15곳을 임원이 재산등록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소속 임원은 재산등록,취업제한,선물신고 등 공직자윤리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병역사항도 신고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규모가 큰 공직유관단체 임원에게는 재산공개와 주식백지신탁 의무도 부여된다.

 해당 단체는 소속 임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수수금지,공정한 직무수행 등의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한편 성희롱 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에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장학재단 외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전주정보영상진흥원,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부산문화재단,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직유관단체로 새로 지정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국악방송,체육인재육성재단,게임물등급위원회,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알펜시아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그러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한국언론재단 등 8곳은 해산이나 통폐합 등의 이유로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공직유관단체는 모두 653개,소속 임원의 재산이 공개되는 단체는 총 233곳으로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임원은 1개월 내에 재산을 등록하고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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