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노조에 ‘전공노 활동중지’ 공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4-03 15:40
입력 2010-04-03 00:00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명의로 하는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공문에서 “전공노는 설립신고가 돼 있지 않음에도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불법 단체활동을 강행해 관계기관이 관련자를 조사하거나 징계 처리하고 있다”며 “법원노조에 의해 전공노 명의의 현수막 설치,유인물 배포,법원 내부전산망 글 게시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노조는 “전공노는 설립 준비 중인 단체이지 불법단체가 아니며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가 부당하다고 봐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낸 상태”라며 “정상적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9월 총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구 전공노)·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합쳐 통합공무원노조(현 전공노)를 결성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전공노의 설립 신청서를 돌려보냈으며 행정안전부도 출범식을 강행한 간부 18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하고 전공노 명의의 집단행동을 금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