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시 대체인력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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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15 00:44
입력 2010-04-15 00:00

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보충, 고용직공무원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과 연계해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시작 때부터 계약직공무원 등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대체인력은 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신청 시에만 쓸 수 있어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나누어 맡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타 직원의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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