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공무원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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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24 00:42
입력 2010-04-24 00:00

여성가족부 법개정 추진

여성가족부는 23일 성매매 관련 공무원에 대해 보다 엄중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희영 여가부 장관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5개 여성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여성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검찰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매매예방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대검찰청의 ‘진상규명위원회’에 여성 전문가가 참여하고 진상 규명과 대책 수립 시에 여가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공무원징계령’에 성매매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무원징계령에는 명시적 법조항이 없는 상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4-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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